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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언!”:골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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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언!”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조민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04 [08:33]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언!”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조민환 기자 | 입력 : 2023/06/04 [08:33]

▲ 김현주 의원이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골든타임즈




[골든타임즈=조민환 기자]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지난 1일 제2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언!”을 했다.


김현주 의원은 5분발언에서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접종과 선진 보건의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예방의학 정책의 핵심인 예방접종 사업 확대와 효과적 백신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어어 “백신접종 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안타깝게도 유효기관 경과 사유로 최근 4년간 폐기된 백신이 약 2만 명 분, 가격은 2억 1천만 원에 달했다”며 “폐기하기 전 ‘전배’제도 등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김포시는 시민 건강을 위해 효과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궁경부암, 대상포진, 계절독감 등 질병들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이에 조례를 발의해서 김포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그간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는)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시도는 지방자치분권제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김현주 의원, 5분 자유발언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김현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써 김포시 보건정책과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장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3일 세계보건기구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제15차 「코로나19 국제보건 규칙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고생한 김포시민과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접종과 선진 보건의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예방의학 정책의 핵심인 예방접종 사업 확대와 효과적 백신관리가 요구됩니다.


최근 의료진 대상으로 실시된 ‘시퀴러스코리아’의 설문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며, 응답자 70%는 내원 환자에게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건강과 매우 밀접하므로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독감, 자궁경부암 등 주요 질환 예방 방안으로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김포시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백신접종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구한 결과, 안타깝게도 최근 4년간 폐기된 백신이 약 2만명 분, 가격은 2억 1천만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백신 폐기 사유가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 시점은 2021년, 2022년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독감 예방접종을 비롯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계속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포시는 2억원 상당의 백신을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폐기한 것입니다.


‘전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백신 등 의약품 유효기간이 곧 도래하는 등의 사유로 의약품을 폐기하기 전 타 지자체에 공유하는 것인데요, 전배하지 못한 채 2억원 상당 백신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전배 받을 지자체가 없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을 관리합니다만 백신은 시민에게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이제 김포시는 시민 건강을 위해 효과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내용을 담은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는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평택과 화성시는 노인복지 조례와 국가유공자 조례에 예방접종 지원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자궁경부암 환자는 5만명 이상 발생했고, 이 중 20대-30대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하루 2명 이상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대상포진 환자는 한해 70만명에 달합니다. 성인 90% 이상은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이로 인한 뇌졸중, 시력 상실 등의 합병증도 문제입니다. 또한 매년 ▲계절독감으로 2300명 이상 사망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해당 질병들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서 김포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그간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지방자치분권제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보건복지 사무를 대리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 부분적 자체 사업을 통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조적 집행자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시민의 욕구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지방자치제의 특성과 장점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제 실현을 위해서는 과거 보건복지 사업과는 다른 조정 및 협력이 요청되는 바이므로 재원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이제 김포시도 시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보장하는 선진 자치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시민들께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제정되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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