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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 이병도의원,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부터

위협받는 어린이 놀 권리, 놀이시설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이 중요

김성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5/03 [18:24]

전북자치도의회 이병도의원,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부터

위협받는 어린이 놀 권리, 놀이시설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이 중요

김성숙 기자 | 입력 : 2024/05/03 [18:2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의원


[골든타임즈=김성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의원이 3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병도의원은 2015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채택한 '어린이놀이헌장'을 상기시키면서 아이들의 보편적 권리이자 가치인 놀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으로 놀이시설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충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81,924개로 집계되고 있는데 도내에는 이중 4.3%에 해당하는 3,489개소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군별로 보면 전주시가 1,184개소로 가장 많고 장수군이 46개소로 가장 적어 최대 편차가 26배에 달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된 문제점이 확인된다.

이 의원은 놀이시설의 편중된 분포를 당연시할 게 아니라 문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도심이나 농어촌지역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복지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당연시하는 것은 놀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질적 차이도 시급한 개선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구도심이나 농어촌지역 놀이시설은 미끄럼틀이나 그네 등이 천편일률적 디자인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반면, 신도시의 경우 흔들놀이나 암벽 오르기 등 복합놀이시설과 여름철 물놀이 시설까지 보유하고 있어 질적 차이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발언에서는 전북자치도의 과제도 제시됐다. 이의원은 우선 공공이 관리하는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종류와 노후 정도에 대한 실태 파악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최신 어린이 놀이시설 트렌드를 반영해서 확충‧개선해 나가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폐교를 활용하여 조성한 울산시의 ‘어린이 큰나무 놀이터’ 사례를 참고하여 도내 폐교를 활용한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과 장애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도 제시됐다.

끝으로 이병도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 놀 권리 문제가 내년 어린이날에는 문제점의 반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 공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자치도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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